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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근대문화유산 등록 절차…"장소성·역사성 감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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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 전경. 뉴스1

문화재청이 청와대 전체를 근대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재)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문화재청은 1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근대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청와대 부지는 1927년 일제의 총독 관저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본관(1991년)과 관저(1990년)가 새로 지어지면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긴급보호 조치가 내려진 근대문화유산은 2021년 소방헬기 ‘까치 2호’(1979년 제작)가 유일하다. 까치 2호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사고 수습을 위해 동원됐다. ‘까치 1호’는 1996년 추락 후 폐기돼 까치 2호가 현존하는 최초의 소방 헬기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 등록 추진에 대해 “청와대 권역의 장소성과 역사상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고려 시대 왕이 거주했던 3경 중 하나인 남경(南京) 별궁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가 지도자가 머물렀던 곳이다. 청와대 경내에는 고려 시대의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흥선대원군이 지은 ‘오운정(五雲亭)’, 조선 시대 후궁 7명의 위패를 모신 ‘칠궁’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문화재청은 올해 착수할 청와대 권역의 현황 기초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청와대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문화재로서의 가치 유지를 위한 기록화,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안정적인 관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약시스템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 관람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관련 인력도 확충한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으로 청와대는 권부의 상징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청와대가 대한민국 근대사의 애환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조속히 문화재로 지정돼 역사성이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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