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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직원들, 30억 횡령…“코인 투자·불법도박에 썼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아모레퍼시픽]

[사진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3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해 가상자산(코인) 투자 및 불법도박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은 회삿돈을 횡령한 뒤 이를 가상자산 투자 및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 착복 및 허위 견적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3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또 이들은 일부 직원들에게 불법도박 홈페이지를 소개한 뒤 10여명이 모여 사내 및 재택근무지에서 불법도박을 하기도 했다.

회사 인사위원회는 횡령한 직원 3명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금액 환수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라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적발했고,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부분 횡령액은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직원들의 불법도박에 대해서는 정확한 참여 인원 규모와 시기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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