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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며 핀잔하는 친구를 찔렀다… 20대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야심한 밤에 잠을 깨웠다며 면박을 준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컷 법봉

컷 법봉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 20분께 강릉시 포남동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 B(24)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귀가 후 불을 켜고 밥을 먹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받고,  B씨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냈다. 둘은 생활 습관이 달라 다툼이 잦았고,  A씨는 B씨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평소에 불만을 품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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