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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아닌 이 숫자 겁났다...'7일 격리' 최소 한달 더 유지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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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3월 말 서울의 한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재틱치료 환자에게 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말 서울의 한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재틱치료 환자에게 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를 일주일 격리하는 조치가 다음 달 하순까지 한 달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5,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추가로 논의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내리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2일까지 이행기를 거쳐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하며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점을 들어 7일 격리 의무를 최소한 한 달간 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3만 29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49명이 숨졌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는데, 이런 입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격리 의무를 풀고 나서 상황이 악화했을 때 되돌려야 할 경우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격리 의무를 계속 유지하되 이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23일부터 최소한 한 달 격리 의무를 유지한 뒤 재평가하자는 의견이 강하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실생활에서는 거의 다 풀린 것으로 인식돼 있어 굳이 7일 격리 의무를 풀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2020,2021년 6~8월 여름철에 코로나19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 확산했고, 가을이 오면 확산할 가능성이 큰 점도 격리 의무 해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치료비를 내야 하고, 생활지원금이 끊긴다. 이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가 345명에 달하고 환자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의무 격리냐, 자율 격리냐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경제부처가 생활지원금 등에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들어 격리 유지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정기석(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 근거가 없고, 해제했다가 가을이 되면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며 "격리 의무 유지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확진자의 40~50%가 격리 6일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어떤 직장인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겠느냐"며 "이 비율이 10%로 떨어지는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고 '이제 치명률·중증화율 등이 많이 떨어졌으니 안심해도 되고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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