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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 선거’는 없다,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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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모두 색깔이 다르며 각 투표지마다 1명의 후보자 혹은 1개의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모두 색깔이 다르며 각 투표지마다 1명의 후보자 혹은 1개의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노 대법관은 “지난 대선에선 일어나선 안 될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많은 국민께 질책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6·1 지방선거는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용지(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장)를 받는 만큼 투표 절차가 대선보다 복잡한 편이다.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6·1 지방선거의 투표 절차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법을 살펴봤다.

우선 오는 27~28일 이틀간 치르는 사전투표 때는 장비와 시간 등의 문제로 한 번에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내달 1일 본 투표 때는 3장과 4장씩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여기에 1장이 더해진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투표용지 7장은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자치구·시·군의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 용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는 스카이그레이색이다. 예외적으로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특성에 따라 각 4장(특별자치시장, 지역구·비례 시의원, 교육감)과 5장(특별자치도지사, 지역구·비례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중요한 건 각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와 한 개의 정당(비례대표)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돼 일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역별로 3~5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그런 지역구도 역시 각 투표용지엔 단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어느 투표용지든 2명 이상의 후보자 혹은 정당에 기표하면 무효”라고 강조했다.

각 후보가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 자체가 다르다.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성명과 기표란도 가로로 배열돼 있다. 지역구에 따라 후보자 이름의 배열 순서도 달라진다. 이름 순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절차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간소화됐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30분~8시, 내달 1일 본 투표일엔 오후 6시30분~7시30분 투표하면 된다. 비확진자 투표가 끝나고 30분 뒤부터 투표하는데, 투표 장소와 투표 방법 모두 비확진자와 동일하다.

대선 때 투표지를 바구니로 운반해 논란이 일었던 임시 기표소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만 이용하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지역마다 달랐던 임시 기표소 투표지 운반함도 통일된 형태의 투명 운반함을 만들어 전국 선관위에 배포했다. 투표지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직접 봉투에 넣어 밀봉하게 된다.

6·1 지방선거 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는 비확진자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시간은 격리 해제 시엔 없다.

중앙선관위·중앙일보 공동기획

중앙선관위·중앙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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