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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시계 중고거래…편의점 착불 택배 요구한 뒤 들고 사라져

중앙일보

입력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억2000만원대 시계를 사겠다면서 접근해 돈은 안주고 시계만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1억2000만원짜리 시계를 내놨고, B씨가 1억1000만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편의점 착불 택배(물건 받는 곳에서 배송료 지불)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택배는 폐쇄회로(CC)TV가 있기 때문에 도난 염려가 없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A씨는 시계를 착불 택배로 발송하기 위해 편의점에 맡겼다.

그 사이 B씨 공범은 해당 편의점으로 가서 직원에게 A씨로부터 전달받은 택배 의뢰장 사진 등을 보여주고 택배 발송 취소 요청을 한 뒤 시계가 든 택배상자를 들고 달아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택배 의뢰장 사진을 보고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공범 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등은 악용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주범 등을 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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