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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부른 車 결함 숨겼다…검찰, 법인·임직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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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승용차 화재 모습. 사진=중앙포토ㆍ제주도 소방안전본부

BMW 승용차 화재 모습. 사진=중앙포토ㆍ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검찰이 지난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직원 김모(48), 박모(41)씨와 BMW코리아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BMW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의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결함 관련 사건의 보고, 기술 분석 등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듬해 9월 16일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까지 BMW코리아 임직원 등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압수된 이메일 등 증거 분석 결과, 김 사장은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 사건에 대하여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BMW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MW 본사 법인 협력업체 임원 1명은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BMW코리아와 독일본사 법인, 임원 7명의 사기죄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전 씨 등이 차량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검찰은 생산 및 판매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결함이 발견된 점과 리콜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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