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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대법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집행 정지 인용

중앙일보

입력

스카이72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6일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스카이 72는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양측은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 72에 퇴거를 요구했다. 또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공사 측은 인계받을 골프장을 운영할 회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합의 내용을 강조하며,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해당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도 당초 계약 내용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천지법이 공사의 손을 들어준 데 불복해 스카이72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도 지난달 29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스카이72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집행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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