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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인근 반대시위 차단"…민주,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난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앞 도로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앞 도로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송봉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법안 공동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7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있다”며 “또한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해당 법률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6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에 연일 보수단체의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평산마을의 일상을, 대통령님의 휴식을 돌려달라”며 “며칠째 계속되는 이런 소음과 사생활 침해는 대통령님과 여사님만 겪는 피해가 아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경찰은 평산마을 일대 밤낮 없이 보수단체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집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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