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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괴롭힌 스토커 집유 받았는데…BJ릴카 측 "되레 안심"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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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3년간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 BJ 릴카가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릴카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 3년간 고통받은 스토커 재판 결과와 사건 개요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스토킹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 행사에서 도보로 귀가하는 릴카를 미행해 거주지까지 알아낸 스토커 A씨는 이상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거나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릴카는 방송을 통해 스토킹을 멈춰달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음해 결국 릴카가 이사했음에도 A씨는 현관문 앞에 음식이나 물건 등을 놓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릴카는 증거 수집을 위해 문앞에 CCTV를 설치했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릴카는 A씨를 '지속적 괴롭힘 범죄'와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기존 고소 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추가해 고소했고 접근 금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 릴카는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 명령 40시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라면서 "벌금 10만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전의 내용이고, 징역과 집행유예는 그 이후다"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는 과거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 없고 지속적 괴롭힘 범죄에 포함돼 최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항목으로 강화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제하의 이인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오히려 이 사람의 범죄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형을 살고 나오면 많은 사람이 더 중한 범죄자가 돼서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2년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까지 안 가고 바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된다. 오히려 더 안심된다. 최소 2년 동안 릴카님은 안전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릴카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장기 휴방을 선언한 뒤 지난 3월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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