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천대유 김만배 회삿돈 100억 빼돌린 혐의…檢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나씨는 그러나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했으며, 그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근무했다.

김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백억원대 이익을 부당 편취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속된 김씨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1일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