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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1900만원…이은해∙조현수 4개월 잠적 조력자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 조사 후 모여 도피 계획…또다른 조력자도 수사 중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4개월 도피생활은 지인이던 두 조력자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월세와 생활비 등 약 1900만원을 주고 두 사람이 지낼 은신처도 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 모여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히 이씨와 조씨에게 올해 1~2월, 3~4월에 걸쳐 서로 다른 은신처 두 곳을 마련해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과 같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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