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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명운 걸겠다"는 노태악…6월 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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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대법관)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대법관은 6월 지방선거에 선관위 조직의 명운을 걸겟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대법관)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대법관은 6월 지방선거에 선관위 조직의 명운을 걸겟다고 했다. [연합뉴스]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노태악 대법관이 13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말이다. 노 대법관은 “지난 대선에선 일어나선 안 될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많은 국민께 질책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취임할 예정인 노 대법관의 말대로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는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 용지(국회의원 보궐 지역은 8장)를 받는 만큼 투표 절차가 대선보다 복잡한 편이다.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들이 출마하는 교육감 선거도 치러진다. 6·1 지방선거의 투표 절차와 지난 대선에 비해 간소화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법을 살펴봤다.

최대 8번 투표, 후보자 1명만 골라야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가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5.27~5.28) 때는 장비와 시간 등의 문제로 한 번에 7장을 받는다. 본 투표 때는(6·1) 3장과 4장씩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했다. 국회의원 보궐 지역은 여기에 1장이 더해진다.

투표용지 7장은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자치구·시·군의장(계란색), ▶지역구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구·시·군의원(연미색)용이다. 용지별로 모두 색이 다르다. 일부 지역만 받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는 스카이그레이색이다. 예외적으로 세종과 제주시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특성에 따라 각 4장(특별자치시장·지역구·비례 시의원, 교육감)과 5장(특별자치도지사, 지역구·비례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투표용지. 모두 색깔이 다르며 각 투표지마다 1명의 후보자 혹은 1개의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투표용지. 모두 색깔이 다르며 각 투표지마다 1명의 후보자 혹은 1개의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요한 건 각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와 한 개의 정당(비례대표)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돼 일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역별로 3~5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그 지역구 역시도 각 투표용지엔 단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어느 투표용지든 2명 이상의 후보자 혹은 정당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각 후보가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 자체가 다르다.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성명과 기표란도 가로로 배열돼있다. 지역구에 따라 후보자 이름의 배열 순서도 달라진다. 이름 순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투표 전 이름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간만 달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절차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간소화됐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5.28)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본 투표일(6.1)엔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투표하면 된다. 비확진자 투표가 끝나고 30분 뒤부터 투표하는데, 투표 장소와 투표 방법 모두 비확진자와 동일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투표지를 바구니로 운반해 논란이 일었던 임시 기표소는 이동 약자(장애인, 임산부 등)들만 이용하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지역마다 달랐던 임시 기표소 투표지 운반함도  통일된 형태의 투명 운반함을 만들어 전국 선관위에 배포했다. 투표지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직접 봉투에 넣어 밀봉하게 된다.

6·1 지방선거 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는 비확진자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시간은 격리 해제시엔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투표소 내 적절한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기획

중앙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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