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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주택자처럼 11억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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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수용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후보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해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해주자”고 했다.

송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오 후보도 세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저는 국회 다수당의 전직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서울시민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집마련과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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