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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완화해야 경제성장, 세수확보 기여"…전경련 새 정부에 건의

중앙일보

입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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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총 7가지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높아 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6번째로 높다.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6%로, OECD 국가 중 4번째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 의존도 모두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6%, 법인세 의존도 1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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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OECD 국가는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포인트 인하했다. 주요 7개국(G7)은 평균 5.8%포인트 인하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올렸다.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납부로 인해 세액 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세제 지원 수준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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