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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만 30억…시골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업가의 비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요지경 보험사기]

70대 사업가 A씨는 2019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경북 B군의 한 한적한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진 컨테이너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12개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가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을 사망보험금만 30억원이 넘었다.

사업가 A씨는 2019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 30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셔터스톡

사업가 A씨는 2019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 30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셔터스톡

A씨는 2016~17년 종신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은 아내와 자녀, 며느리 등 다양했지만, 피보험자는 모두 A씨였다. A씨가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도록 설계됐다.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30억원 대였다.

고령인 A씨가 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 납입해야 할 보험료 액수도 컸다. A씨 가족이 매달 낸 보험료만 1800만원이나 됐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컸던 보험상품의 1개의 월 보험료는 600만~700만원을 넘었다.

교통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데다, 한적한 도로변에서 난 단독사고로 사망한 사건인 만큼 보험금 지급 전 각종 조사에 나섰다. 특히 A씨가 단기간에 많은 보험에 가입한 데다, 각종 정황상 고의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 고의사고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목격자 등이 없어 고의사고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급 심사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 매출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업황이 나빠지며 실질적으로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매출 상당액도 가족 간 거래를 통해서 낸 매출이었다. 보험료를 납입했던 자녀들도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외의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반면 유족은 A씨가 사업체를 운영했던 만큼, 사망 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의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A씨 유족들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다툼은 법정으로 옮겨붙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체결 시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2009다12115)을 내린 바 있다.

주로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내는 과다한 보험계약 체결,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했다는 점 등을 제반 사정으로 본다.

현재 A씨 유족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하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부정 취득할 목적이 뚜렷하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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