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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0명→2472명…국민연금 월 200만원 '황금 황혼' 누구? [뉴스원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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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2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엔 단 한명도 없었는데 최근 급증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437명)보다 6배가량 늘었다. 2017년 0명이었으나 5년 새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1988년) 30년만인 2018년 1월이다.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2월 98명, 2020년 12월 437명 등으로 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액 연금 수령자가 증가한 건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직장 생활을 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가 순차적으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 중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높은 근로소득을 올린 이들의 연금액이 불어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현행(40%)보다 높던 시절 가입해 연금 혜택을 더 누린 측면이 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며 연금 납입을 20년 이상 했던 이들의 경우 연금액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고액 연금 수령자가 적은 건 은퇴 세대 중 경제활동을 길게 한 여성이 드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이들은 46만6613명으로 이 역시 지난해보다 30%가량 확 늘었다.
국민연금 수령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67세 남성 A 씨로 매달 245만9700원을 받는다. A 씨는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로 받지 않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다. 덕분에 연금액이 36%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상황에 따라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거나 미뤄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수령 시기를 미뤄 받는 연기연금제도는 70세까지 최대 5년간 연금 전액 또는 일부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씩 이자를 얹어줘 1년 연기 때 7.2%, 최대치인 5년 연기할 경우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연금을 받는 이들은 여전히 드물다.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915명인데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오래 가입해서,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추후 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은 76만2643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이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가구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노후 적정생활비를 조사했더니 1인 가구는 월 164만원, 부부는 267만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은 116만원, 부부는 194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0년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여전히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엔 턱없다.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아야 간신히 최소 노후 생활비 수준이 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기반이 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 기초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으로 여러 겹의 연금 구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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