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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 "자연스러운 모습 숨길 이유 없어"

중앙일보

입력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맞은편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맞은편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세워진 임시 가림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다.

지난 12일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나무 울타리 주변에 세워진 높이 1.5m, 너비 7m가량의 가림막이 13일 사라졌다.

사저 관계자는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숨길 이유가 없어 치우기로 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5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일 귀향한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주변 5개 마을 주민 60여 명을 초청해 다과회를 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반려묘 '찡찡이'를 안고 사저 마당을 산책하는 문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2일 오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너비 7m가량의 임시 가림막이 설치됐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고양이를 안고 산책하던 장면이 목격된 곳이었다.

같은 기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가 확성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계속된 집회 소음에 견디지 못한 평산마을 주민들은 경찰에 밤만이라도 집회를 중지시켜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관련 112 신고만 50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에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다음 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55㏈)을 어기면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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