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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달아난 50대 사기 피고인, 2개월 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병원 입원 치료 중 달아나 종적을 감춘 50대 사기 피고인이 잠적 2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잠적한 A씨를 지난 1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서면 일대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안과 치료를 이유로 입원 치료를 요구했고, 법원은 구치소와 검찰의 의견을 토대로 A씨의 입원 치료를 허용했다.

지난 3월 10일 구속집행정지 처분으로 풀려난 A씨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같은 달 14일 구치소 복귀를 앞두고 달아나 종적을 감췄다.

A씨는 검거 당시 은신처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부산구치소로 이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2개월여 잠적 기간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경위는 물론 조력자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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