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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文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경찰 제한 조치

중앙일보

입력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성향 단체인가 차량 확성기를 켜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성향 단체인가 차량 확성기를 켜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단체의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했다.

경남경찰청 경비과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가 집회를 신고한 다음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확성기 집회를 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경찰은 향후 이 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소음 기준(주간 65㏈·55㏈)을 어길 시 소음 중지 명령과 형사 입건을 할 예정이다.

또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한다.

경찰은 이밖에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귀향 반대 집회를 한 다른 반대단체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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