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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어깨 '툭'…620만원 뜯어낸 40대 보험사기범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 등을 챙겨온 40대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연천군의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어깨나 팔 등을 부딪쳤다. A씨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장면. 연합뉴스

범행장면. 연합뉴스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처음에 혐의 내용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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