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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총무비서관, 檢재직 때 성비위 논란…"정식 징계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性)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한국일보는 윤 비서관이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주사보 시절 여성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치를 받았고,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검찰사무관 시절에도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징계성 처분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한 가운데 차량 옆자리에 동승하던 윤재순(왼쪽 끝)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반대쪽으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한 가운데 차량 옆자리에 동승하던 윤재순(왼쪽 끝)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반대쪽으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97년 성남지청 검사로 근무할 때 처음 인연을 맺은 후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땐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보좌했고, 지난해 3월 4일 윤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대검을 찾았을 때 탔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윤 비서관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로 파견됐다.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그는 지난 5일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비서관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성 비위 전력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신 대변인)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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