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위, 닭고기 담합 3년 전쟁 끝냈다…이제 오리 조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닭고기 전쟁’이 끝났다. 공정위가 12일 종계·삼계·육계에 이어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 대해서도 9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2019년 종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을 시작으로 3년여간 순차적으로 삼계·육계·토종닭 담합 제재가 이어졌다. 오리 담합까지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림·올품·체리부로 등 주요 닭고기 판매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담합 업체들이 구성원으로 있어 공동행위의 통로가 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4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약 4년간 4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는 13만4000마리의 토종닭을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른바 ‘부모닭’인 종계,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치킨에 주로 쓰이는 육계에 이어 백숙에 사용하는 토종닭 담합까지 공정위가 제재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류는 모두 담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은 4건의 담합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하림이 부과받은 총 과징금만 487억6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닭고기 전쟁’은 조사를 하면서 커졌다. 공정위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닭뿐 아니라 오리까지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다만 제재를 받은 업체 측에서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는 등 “담합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나게 됐다. 한국육계협회는 “수급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