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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생활안정금 최대 100만원…국회 통과 땐 이달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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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가장 많은 26조3000억원이 37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전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기업(7400개 추정)도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최고액 1000만원을 받으려면.
“①연 매출이 4억원 이상 ②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서 ③여행,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나머지 업체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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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68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변수다. 다만 다음 달로 추경 의결 시점을 미루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이달 내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인가.
“그렇다. 지난해와 올해 초 나간 1·2차 방역지원금(1차 최대 100만원, 2차 최대 300만원)의 연장 선상이다.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합쳐 소상공인에게 최대 14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방역 조치 기간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를 따져 금액을 산정하는 손실보상금과 다르다.”
다른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나간다. 약 70만 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다른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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