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가장 많은 26조3000억원이 37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나.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전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기업(7400개 추정)도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 최고액 1000만원을 받으려면.
- “①연 매출이 4억원 이상 ②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서 ③여행,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나머지 업체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한다.”
- 지급 시기는.
- “추경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68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변수다. 다만 다음 달로 추경 의결 시점을 미루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면 이달 내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
-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인가.
- “그렇다. 지난해와 올해 초 나간 1·2차 방역지원금(1차 최대 100만원, 2차 최대 300만원)의 연장 선상이다.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합쳐 소상공인에게 최대 14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방역 조치 기간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를 따져 금액을 산정하는 손실보상금과 다르다.”
- 다른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
-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나간다. 약 70만 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 다른 대책은.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