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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檢, 최측근 이태형 불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이 끝나자 이 고문의 최측근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 고문에게 비용을 대준 것으로 의심받는 S사의 계열사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이 고문과 S사의 관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7.16. 연합뉴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7.16.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변호인단 전원 소환 방침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 3월 초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이 고문의 측근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이었고, 나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함께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맡았을 만큼 두 사람 모두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2018~2020년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심과 파기환송심 사건 변호인단 주축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S사 계열사 사외이사에 선임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또 수임료 내역이 담긴 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다.

당시 이 고문은 총 4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대형 로펌, 대법관, 검사장 출신 등 총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수임료만 수십 억원에 달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이 고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개 로펌에서 여러 변호사 이름을 올린 건 1명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고문이 본인 사건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론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 및 산하기관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고문료 명목으로 이 변호사는 750만 원, 나 변호사는 2억여 원을 받았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연합뉴스

이재명-S사 관련 의혹도 조사

검찰은 이 고문과 S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S사 양모 회장, 김모 대표 등 임원 4명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고문에 최고 한도인 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후원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S사 계열사인 B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나 변호사도 2020년 9월부터 또 다른 계열사 N사의 사외이사를 맡았었다.

이 변호사의 경우, 이 고문 사건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S사 주식(전환사채)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이 고문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대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이 고문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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