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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빼간 경쟁사 '여기어때'…대법원, 무죄 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야놀자는 정보를 크롤링해간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모바일앱 캡처]

야놀자는 정보를 크롤링해간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모바일앱 캡처]

여행·레저 플랫폼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측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여기어때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기법으로 야놀자 서버에 있는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할인금액 등 정보를 대량 복제했다. 검찰은 ①이들이 15,945,090회에 걸쳐 서버에 침입한 점(정보통신망법 위반), ②246회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점(저작권법 위반), ③정보를 복제하는 동안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했던 점(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을 지적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2심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의 양을 따져보면 저작권법상 문제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이 아니고, 서버에 '침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서버 침입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회원 가입 없이도 자유롭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고,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또 이들이 복제해 간 정보들은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라서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점도 주목했다.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으로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1심에서 야놀자가 승소한 상태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여기어때의 크롤링이 부정경쟁행위라며 야놀자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어때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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