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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전거에 '코로나' 쓱쓱…아랫집 女의 층간소음 복수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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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휴지를 윗집 아이의 자전거에 문지르는 여성 A씨. [MBC ‘뉴스데스크’ 캡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휴지를 윗집 아이의 자전거에 문지르는 여성 A씨. [MBC ‘뉴스데스크’ 캡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윗집에 보복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하려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MBC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윗집 아이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휴지를 문지르는 행위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했다.

A씨 범행은 위층 주민 B씨가 현관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집 앞에 놓인 두 대의 자전거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 휴지를 여러 차례 문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한참을 자전거 앞에서 머무르다 뒤늦게 문 위쪽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B씨 가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와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A씨는 이 일이 일어난 지 2주 전에는 위층 문 앞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시인하면서도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했다”면서 “코로나19에 걸린 돌도 안 된 어린 자녀가 아파하며 자고 있는데 윗집에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자 홧김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감염병법 위반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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