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소 600만원…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손실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 당정은 11일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 현실화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등지급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야기했다.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마치고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총 추경 규모는 33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50조원을 채우게 된다. 당정은 방역지원금이라는 기존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a)’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600만원은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370만 명으로 1인당 300만원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32만 명보다 38만 명이 늘었다.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기업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에 합의한 건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공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내세웠다.

당시 안 위원장은 피해지원금(손실보전금)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반발을 불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안 위원장의 계획 발표 직후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 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며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을 말 바꾸기 한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수정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다음 달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최소 600만원 지급으로 선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지만 대통령 의지가 강해 (1인당) 지원금 600만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당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3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되 지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수 등으로 충당한다는 뜻이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활용하는 초과세수 규모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예측과 비교하면 차이가 커 논란이 일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