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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초중생 성착취범 최찬욱의 꿈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 남학생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최찬욱(2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찬욱은 “처벌받은 후 이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며 출소 후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 1-1부(부장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최찬욱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10년씩 명령했다.

최찬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검찰은 “지은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찬욱의 변호인은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했다가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찬욱은 최후 변론에서 “성 착취물에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선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 문화를 (뿌리) 뽑으려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처벌받은 후 이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찬욱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출소 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공부를 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30여 개를 이용, 자신을 여성이나 성 소수자라고 속여 전국의 남자 초‧중학생 70여 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친밀감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는 수법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을 SNS로 유포하기도 했다.

최찬욱은 또 2016년 9월부터 7개월간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생 2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등에서 유사 강간하고, 또 다른 초등생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7일 최찬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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