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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빌려달라” “싫다” 두 마디에 벌어진 길거리 참극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처음 보는 행인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본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1심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범행의 잔인한 정도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동기와 살해방법이 잔혹하다”면서도 “유족은 징역 20년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나 정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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