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서병수 이채익 장제원 윤한홍 정점식 박형수 김미애 김형동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