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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해지나…국힘 유상범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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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김성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김성룡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서병수 이채익 장제원 윤한홍 정점식 박형수 김미애 김형동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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