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목줄 되던 규제 풀리나”…새 정부 출범에 유통업계 기대감 들썩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호’가 닻을 올리자 산업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유통업계는 오랫동안 묶여 있던 규제 올가미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성장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여기에 광주 유세 현장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이유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역대 가장 많은 기업 경영인이 초청을 받은 점도 장밋빛 전망의 이유다. 이날 취임식에는 롯데‧CJ‧GS‧신세계뿐 쿠팡‧컬리‧오아시스‧우아한형제들 등 유통 관련 기업의 총수와 경영인이 대거 참석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유통 관련 오너와 경영인이 대거 참여했다.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유통 관련 오너와 경영인이 대거 참여했다.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현재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점포 영업시간‧출점 제한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2012년 4월 이후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영업시간 제한(자정~다음 달 오전 10시)이 있다. 전통시장 1㎞ 이내는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다는 출점 제한도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이 중 대형점포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 규제 관련 법안이 14건이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출점할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에서 20㎞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통업계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죽은 법”이라고 토로한다. 관련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현재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소비시장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2015년 70%에서 2020년 50%로 줄었다. 지난 2년간 전국 대형마트 매장도 406개에서 384개로 감소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에 묶여 자정~다음 달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새벽배송으로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물류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의무 휴업이나 출점 제한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꾸준하다. 2012년 이후 5년간 소상공인 매출은 되레 6.1%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일에 전통시장을 간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대부분 근처 소형마트를 이용(37.6%)하거나 대형마트가 문 열길 기다린다(28.1%)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지역 정책 과제)에 반영하고 지난 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또 다른 규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있다. 그간 오프라인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갑질’로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중개 거래 계약서 교부 의무 부여,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손해배상 책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요기요‧11번가 등이 해당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냉동만두를 시식하고 있는 방문객들. 최현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냉동만두를 시식하고 있는 방문객들. 최현주 기자

온라인 플랫폼업계에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 과거 산업에 적용하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면 산업 발전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상공인은 온플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1%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선 온플법 제정안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가 능사는 아니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온플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기구로 공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쇼핑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