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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영하 추위 4살 딸 버리고…처음 만난 男과 모텔간 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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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 도로에 4살 딸을 버린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범행에 가담한 남성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11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도로에 혼자 버려질 당시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고,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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