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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수사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장 대표는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 대표의 혐의 중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 원이 팔렸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자 리스트 파일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가 60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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