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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상실 여군도 국가유공자 인정한다…상이등급 기준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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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프리랜서 김성태]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난소·난관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또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의 상이등급 기준도 완화됐다.

11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각각 9일, 11일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상이등급의 시력 손상 기준은 ‘한 눈 시력이 0.06 이하’에서 ‘한 눈 시력이 0.1 이하(교정시력)’로 완화됐다. 또한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상이등급(7급) 판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 발에서 4개 이상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부여하던 것을 ‘한 발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 등으로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신설·개선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원~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훈처는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과 함께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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