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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기가 막혀…보험금 3억 타낸 '꾀병' 환자 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년여간 유사한 성격의 보장성 보험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해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꾀병' 환자에게 대법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사가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원고인 보험사 B사 상품을 포함해 총 8개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은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이었다.

A씨는 보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약 5년간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507일간 입원 치료를 하며 총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B사는 A씨가 받은 보험금 중 1억852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직접 증거 없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정황만으로 부당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1·2·3심 모두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에서 받은 보험금 중 967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A씨의 과세정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로만 매달 46만원가량 냈다. A씨는 단기간에 비슷한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한 결과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친다"며 "이 같은 보험 계약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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