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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 파일’ 틀었던 보수 유튜버, 경찰에 자진 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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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 장치로 재생한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영장 발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날 영등포서로 자진 출석했다. A씨의 영장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확성기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 인근 도로 차량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뉴스1

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 인근 도로 차량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해 10월9일 민주당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린 수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트럭 전광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트럭 위에 올라가 “화천대유 특검하라”를 연달아 외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 지지자들과 보수단체들 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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