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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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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 외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를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대상은 이 고문,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총 15명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성남의뜰 소유의 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화천대유에게 5개 필지(15만109㎡)를 수의계약으로 약 6839억원에 매각했고, 이후 성남의 뜰이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고발대리인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대장동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범죄이기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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