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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속 골프공 찾으려다 익사…경찰 '중대재해법' 첫 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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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순천소방서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순천소방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워터 헤저드)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만일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 사건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중대시민재해가 아닌 중대산업재해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52)는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드라이버샷 뒤 자신의 공을 찾기 위해 혼자 워터 해저드 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일행들과 경기보조원(캐디) 등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 이상이 사망한 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상시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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