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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방해’ 尹 불기소결정서…“관여 증거 전혀 없어”

중앙일보

입력

5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5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일보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검사 5명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방해 의혹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당선인 등 피의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은 그 접수부터 배당, 수사지휘, 송치, 처분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주임 검사가 수사관에게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적시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당시 김모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대표 등의 변호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당초 사세행이 낸 고발장의 요지였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변호인을 면담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건이 아닌 별개 사건과 관련한 면담이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또 “변호인이 피의자 윤석열을 면담한 2019년 4월에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사건을 송치하고 주임검사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한 후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단계이므로 특별히 그 시점에 사건에 대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공수처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을 때 법조계에선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합동 감찰을 벌인 결과 같은 해 12월 윤 당선인에게 내려진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로 부상 중이었다는 점에선 대선 개입 논란도 일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라는 걸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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