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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갱신 끝나는 올여름 전셋값 폭등? "임대차3법 폐지" "4년 보호받잖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붙어있는 시세표. 뉴시스

서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붙어있는 시세표.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거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와 부동산 R114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103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 월세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72.6%로, 월세 계약(53.5%)보다 19.1%p 높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보다 보증금 부담이 큰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5%의 전·월세 상한제로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갱신권이 소진되는 올해 7월 말 눌려있던 전세보증금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2000원으로, 2년 전 동월(4억6070만원)대비 37.6% 상승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라며 비판하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물이 흐르듯이 가만히 두는 것이 상책이다." "전세 가격 올리는 임대차 3법은 폐지가 답이다. 매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시안적 법안이다."

 반대로 임대차 3법의 긍정적 측면을 보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4년간 보호해주는 법인데 허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라니?" "세상에 장점만 있는 법이 있나? 전세보증금 올랐다고 임대차 3법만 비판하는 건 비약이다."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매매가 오르니 전세도 오른 거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임대차 3법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 부족 때문이지. 수도권이라면 더더욱."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대료 상한제는 없어져야 한다."

ID '빈탄선생'

#네이버

"전세 살 때는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좋지. 허나 오르면 4년 후에는 위성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못하나? 더 웃기는 것은 전세매물은 잠기고, 집값은 오르니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지...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1년일 경우 가격은 올랐어도 매물은 모자라지 않았는데, 이건 가격은 오를대로 오르고 매물이 없다는 것임. 완전히 탁상행정의 극치와 수요공급에 대해 이해가 모자란 짧은 머리 탓임."

ID 'karc****'

#네이버

"지금 세입자는 더 어렵다. 여러 집 있는 자들 좀 편들지 말라..."

ID '5788****'

#네이버

"엄청 오른 세금은 집주인이 다 내고 세입자는 4년을 보호해줬는데?"

ID 'biel****'

#네이버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호도하지 말라."

ID 'sch9****'

#유튜브

"어차피 전세는 집값 시세 따라가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공급 부족과 시장 유동성 확대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한 거 아닌가? 그나마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전에 전세금 한 번에 바로 오를 게 한 번 버텨줬던 거 아닌가?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집값이 뛰었는데 임대차 3법 없었으면 그때 바로 전세금 올랐겠지... 틀린 말인가?"

ID 'mega****'



황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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