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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유상범 “최강욱은 피고이자 피의자”… 한동훈 인사청문회 제척·회피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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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제척과 회피에 대한 규정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근거로 청문회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유상범·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유상범·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인사청문회법 17조가 적힌 패널을 내걸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법은 지키라고 있다”며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 위원을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권언유착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사건의 피고인이자 피의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된다.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한동훈 후보자는 무혐의 결론났다. 관련 사건 피의자, 피고자가 청문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자기 변호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굉장히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 위원장이 이 문제 판단해서 제척 사유가 있다면 의결하거나 위원이 직접 회피하도록 하는 게 공정성을 위해 좋겠다”며 “위원장 판단이 어렵다면 간사 협의로 판단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며 인사청문회법 17조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어떤 부분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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