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제척과 회피에 대한 규정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근거로 청문회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인사청문회법 17조가 적힌 패널을 내걸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법은 지키라고 있다”며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 위원을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권언유착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사건의 피고인이자 피의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된다.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한동훈 후보자는 무혐의 결론났다. 관련 사건 피의자, 피고자가 청문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자기 변호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굉장히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 위원장이 이 문제 판단해서 제척 사유가 있다면 의결하거나 위원이 직접 회피하도록 하는 게 공정성을 위해 좋겠다”며 “위원장 판단이 어렵다면 간사 협의로 판단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며 인사청문회법 17조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어떤 부분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