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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먹자" 말 건 남성 폭행…엄벌 내린 '울산 포차' 사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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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건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경남 양산 한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후반 남성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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