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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결국 국민에 피해”…민주당과 충돌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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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현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업무를 다시 재개할 의지를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한 후보자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한)의 시너지를 갖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급하게 검수완박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은 부정부패 수사의 양과 질을 극도로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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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국민이 큰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꼽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됐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도 기능이 되살아날 전망이다.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사건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판사 사찰 논란과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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