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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막판에 5만 동의 넘어…국회로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7일 총 5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7일 총 5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를 받는다.

지난 4월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7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여가부 소관 기관이다.

청원인은 “해바라기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며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 관련 진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나 취약계층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가족 부분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그 외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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