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차장 앞 앉아있던女, 차로 발쳤다고 합의금 6000만원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사진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제시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 앞 보도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도침범을 이유로 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등을 밟는 사고를 냈다"며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며 "바로 뺑소니로 접수됐고, 차를 돌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며 "그런데 상대는 계속 뺑소니를 주장하며 형사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피해 여성은 키도 작고 왜소한 몸"이라며 "당시 쭈그리고 앉아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거절했다며 합의가 거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요구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채널 운영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기소가 되면 '보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되, 형사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할지, 적정선에서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사고 지점에 3~4살 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그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