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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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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있지만 국민투표법이 효력 상실 상태인 점을 포함해 171석 민주당과 정면 대결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결과 승리하더라도 또 다른 헌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연합뉴스

헌재로 온 ‘검수완박’…관련 사건만 6건

헌재에는 7일 기준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소원 5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이 접수돼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3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부터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왔다. 대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했다. 뉴스1

➀ ‘위장탈당’으로 꼼수입법 위헌일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했는지다.

더불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내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탈당한 뒤 무소속(비교섭단체)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과 동일한 의견을 내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지양하고 법안을 숙의하기 위해 여야 3대 3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장 탈당’을 통해 여야 동수구조를 무너뜨린 건 다수당 견제라는 안건조정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 의원을 그런 방식으로 위장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우회한 것은 변종 입법으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됐다”며 “무엇보다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➁ 행복추구권‧재판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 침해일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침해당했는지도 쟁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고소·고발인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소인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헌법론』 등을 펴낸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국가 권력은 원칙적으로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그게 권력행사의 기본권 귀속성”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기본권 귀속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도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의 자유나 재산이 침해됐을 때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제대로 처벌해야 국민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관점에서 검수완박은 공백이 크다”고 했다.

반면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형사정책적 문제일 뿐 국민 기본권이나 위헌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이 정한 ‘기소 담당자’가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권한과 기능을 유지하면 되는 것일 뿐,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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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헌법재판소 구성, 판단에 영향 끼칠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 상 ‘위헌’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른바 ‘진보 쿼드(quadㆍ4) 1’로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및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입법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고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용 정족수는 과반인 재판관 5인 이상이다. 실질적인 심판 대상인 법률 위헌 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원로는 “헌재 결정은 진보판 독수리 5형제가 좌우한다”며 “위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다른 고위 법조인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대체로 국회의 입법 정책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편이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해 범죄의 피해를 입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조항들은 심각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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