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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수완박’은 정치권 최고 수준 합의? 11일 동안 국회선 무슨 일 있었나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 자평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 행태는 ‘최고 수준의 합의’에 걸맞았을까?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재논의’를 거부한 민주당은 입법처리를 강행했다.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개의 8분 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밀쳐지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밀쳐지고 있다. 김성룡 기자

30일에는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 중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결국 박 의장은 아수라장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 다수가 발생했다.

본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 의장에게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카메라와 여성들을 걷어차며 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기 쪼개기’ 결과로 3일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표시로 두 번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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