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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은 참사" 현직 변호사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현직 변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앵커는 6일 국가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하고 '검수완박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광기에 의한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경재 변호사는 "변호사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향후 원고로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2차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면 입법 통과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운 뒤 입법 과정상의 고의·과실 등 위법사항을 질의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상대로 '검수완박법' 의결에 찬성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공개적으로 제안받아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후 현세대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의 형사사법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광포한 입법 폭주를 멈추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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