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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화물선,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 '쾅'…100억대 사고 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물선 과속 운행으로 100억대 피해를 낸 외국인 선장과 도선사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발생한 사고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8만7795t급 석탄 운반선 선장인 60대 그리스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이 석탄 운반선을 직접 운항한 60대 도선사 B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서 화물선을 접안하던 중 시설을 들이받아 100억원대 피해를 낸 외국인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 도선사 B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인천해양경찰서가 6일 밝혔다. 사진은 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충돌 후 찢어진 선체.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서 화물선을 접안하던 중 시설을 들이받아 100억원대 피해를 낸 외국인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 도선사 B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인천해양경찰서가 6일 밝혔다. 사진은 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충돌 후 찢어진 선체.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 48분께 B씨와 함께 석탄 운반선을 몰다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시설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탄을 내리기 위해 운반선을 부두에 접안하던 중 하역 장비와 선박 계류시설을 충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석탄 운반선 선체 일부가 4m가량 찢어졌다. 발전소 석탄 하역기와 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접안시설도 파손돼 총 1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흥 화력발전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예상되는 수리 기간 해당 부두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과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 도선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부두 접근 1해리(1.8㎞) 전에는 시속 5노트(시속 9.2㎞) 이하, 접안 직전에는 시속 1노트(시속 1.8㎞) 이하의 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1해리 전에는 시속 7.4노트(시속 13.7㎞)로, 사고 직전에는 시속 3노트(시속 5.5㎞)로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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